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 제반업무 중 보조기관에게 위임하여 전결할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책임행정 체제를 확립하고 행정의 능률적인 수행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 실 제반업무의 내부 위임전결에 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규정은 양 실 내 보조기관 및 조세심판원, 대테러센터 및 국제개발협력본부(이하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③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소속 기획단 등 한시조직에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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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