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위임전결규정 제6조 (중요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4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 제반업무 중 보조기관에게 위임하여 전결할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책임행정 체제를 확립하고 행정의 능률적인 수행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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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일지라도 양 실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서로 위임자 또는 상급자의 지침을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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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일지라도 양 실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서로 위임자 또는 상급자의 지침을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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