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위임전결규정 제4조 (결재권의 내부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4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 제반업무 중 보조기관에게 위임하여 전결할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책임행정 체제를 확립하고 행정의 능률적인 수행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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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와 문서의 중요도에 따라 양 실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에 그 결재권을 내부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와 문서의 중요도에 따라 양 실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에 그 결재권을 내부 위임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양 실 보조기관의 전결사항은 [별표1], 소속기관의 전결사항은 [별표2], [별표3] 및 [별표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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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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