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위임전결규정 제7조 (경미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 제반업무 중 보조기관에게 위임하여 전결할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책임행정 체제를 확립하고 행정의 능률적인 수행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정하였더라도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전결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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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위임전결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4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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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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