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위임전결규정 제8조 (전결권자의 부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 제반업무 중 보조기관에게 위임하여 전결할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책임행정 체제를 확립하고 행정의 능률적인 수행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중이거나 전결권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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