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원의 인적사항과 제72조의3에 따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원 및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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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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