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임원과 친족 교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원의 인적사항과 제72조의3에 따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원 및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별지 서식에 따라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학교법인은 교직원이 학교법인 임원의 변경 또는 교직원 채용 등으로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