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원의 인적사항과 제72조의3에 따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원 및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1. 성명2. 연령3. 임기4. 현직 및 주요경력5.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해당 여부
②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취임승인을 얻은 후 즉시 임원의 인적사항을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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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