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업무 재위임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지원장"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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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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