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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
제11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1의2조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제11의3조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제12조
교육이수
제13조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제14조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5조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조사 등
제16조
가산금의 이자율
제17조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18조
지도 등
제19조
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1의2조
소규모어가의 범위
제2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제외 대상자
제20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1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운영위원회 구성
제4조
어촌마을 공동기금 지급액
제5조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등
제6조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제7조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8조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제9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