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25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7-08 · 시행 2025-07-08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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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제11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제11조의2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제11조의3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제12조 교육이수제13조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제14조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제15조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조사 등제16조 가산금의 이자율제17조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제18조 지도 등제19조 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제1조의2 소규모어가의 범위제2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제외 대상자제20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21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운영위원회 구성제4조 어촌마을 공동기금 지급액제5조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등제6조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제7조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 등제8조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제9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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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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