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업무 재위임 규정 제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3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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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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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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