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업무 재위임 규정 제3조 (권한의 재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영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으로 한정한다)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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