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업무 재위임 규정 제3조 (권한의 재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3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영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으로 한정한다)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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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업무 재위임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3 시행된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업무 재위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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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