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위원회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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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정기평가를 한 때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6조제3항에 따라 수시평가를 한 때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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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정기평가를 한 때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6조제3항에 따라 수시평가를 한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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