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에 의결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1. 평정대상 공무원 전원의 분포비율 적정여부2. 본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 직원 간 형평성 <개정 2013. 11. 18.>3. 기타 근무성적 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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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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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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