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본원 과장 이상 또는 지방과학수사연구소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 11. 18.,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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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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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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