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평가 점수 조정에 대하여 위원회가 의결하였을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 점수 조정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ㆍ날인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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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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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