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임시위원의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위원장 또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수가 4명 이하로 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평가 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시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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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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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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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