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심의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단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1. 지방자치와 관련이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의 법령안2. 법령안에 대한 전문적ㆍ중립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3. 중앙행정기관 사이에 법령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4. 행정안전부장관의 검토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등과 관련하여 향후 갈등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 결과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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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