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은 자문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 지방행정 전문가 및 그 밖의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의 수는 10인 이상으로 한다.
자문단장은 학식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발생하거나 자문단이 개편되는 등으로 인해 기존 자문위원의 임기 중에 신규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기존 자문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