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비밀누설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은 자문회의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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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