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 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인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서면회의 또는 대면회의로 진행한다.
대면회의는 자문단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자문단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문단장이 지명하는 자문위원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문위원이 각 주재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면회의에서의 의견청취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담당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