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회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단 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인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서면회의 또는 대면회의로 진행한다.
②대면회의는 자문단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자문단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문단장이 지명하는 자문위원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문위원이 각 주재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대면회의에서의 의견청취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담당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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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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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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