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등의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3-21훈령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청 운영상황 등에 관해 법무부장관에게 행하는 보고사항,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적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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