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등의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제6조 (보고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청 운영상황 등에 관해 법무부장관에게 행하는 보고사항,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적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 운영 상황보고서는 행정봉투(4호)에 밀봉 후 행정봉투 전면 수신인란에 법무부장관, 상단에 "친전"이라고 기재하여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②우편 송부 시 수신자에게 정확하게 수신되도록 조치하고, 작성 및 전달과정에서 그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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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장 등의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1 시행된 검사장 등의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사장 등의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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