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등의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제5조 (보고서 작성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청 운영상황 등에 관해 법무부장관에게 행하는 보고사항,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적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 운영 상황보고서는 간명하고 완결성 있게 작성한다. 다만, 연구결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요점만 간략히 보고서에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한다.
②정보보고 등으로 보고된 사항이나 언론에 보도된 일반적 사항은 제외한다.
③제3조제1항제3호의 인력 및 업무현황은 사건 처리 및 미제사건 현황, 검사별 사건 생산기록 현황 및 부담량, 담당 재판부 및 공판기일 현황 등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 포함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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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장 등의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1 시행된 검사장 등의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사장 등의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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