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등의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청 운영상황 등에 관해 법무부장관에게 행하는 보고사항,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적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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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