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등의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제3조 (보고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청 운영상황 등에 관해 법무부장관에게 행하는 보고사항,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적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지청장(이하 ‘검사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약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청 운영 상황보고를 한다.1. 검찰의 주요 활동사항2. 소속 직원에 관한 사항3.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4. 법령 및 제도개선을 비롯한 법무ㆍ검찰 정책에 관한 사항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항제1호에서 "주요 활동사항"이라 함은 인권보호 및 겸손ㆍ경청ㆍ친절ㆍ배려 등 국민을 위한 검찰활동 및 그 성과를 말한다.
제1항제2호에서 "소속 직원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검사 및 직원의 복무상황 중 성실성, 인품, 봉사하는 자세 등 복무평가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검사 이의제기 제도 실질화를 위한 이의제기 발생과 조치 상황 등을 말한다.
제1항제3호에서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이라 함은 기관의 업무부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서별 인력 및 업무 현황, 형사부ㆍ공판부 강화 등을 위한 인력 재배치 추진 상황, 업무상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말한다.
제1항제4호에서 "법령 및 제도개선을 비롯한 법무ㆍ검찰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검찰 개혁방안을 비롯한 법무ㆍ검찰의 중점 추진 사항 등으로서 전국 기관에 확산ㆍ시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제도개선 사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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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장 등의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1 시행된 검사장 등의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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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