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등의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제7조 (행정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청 운영상황 등에 관해 법무부장관에게 행하는 보고사항,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적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 검찰과장은 청 운영 상황보고 시 건의된 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재한 "청 운영 상황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를 작성ㆍ관리한다.
②청 운영 상황보고서 원본 및 "청 운영 상황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에서 3년간 보존한다.
③각 검찰청에서는 청 운영 상황보고서 파일을 기관장실에 보존하고, 인사이동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후임 검사장 등의 관내상황 파악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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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장 등의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1 시행된 검사장 등의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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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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