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2조 (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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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1.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 또는 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여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2.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종류의 상품이나 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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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1.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 또는 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여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2.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종류의 상품이나 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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