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3조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1.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2. 대리점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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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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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