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4조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5조 제4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대리점에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로 한다.1.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하는 행위2.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지연하는 행위3. 외상매출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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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3조 ·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4조 ·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6조 · 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제7조 · 재검토기한제8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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