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1-21 · 소관 - · 총 43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1-21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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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제11조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제12조 보복조치의 금지제12의2조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약체결제12의3조 업종별 거래기준 권고제12의4조 대리점거래에 대한 교육 등제13조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제14조 협의회의 구성제15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제16조 협의회의 회의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8조 협의회의 조정사항제19조 조정의 신청 등제2조 정의제20조 조정 등제20의2조 소송과의 관계제21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제22조 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시정조치제24조 시정권고제24의2조 동의의결제24의3조 이행강제금제25조 과징금제26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제26의2조 포상금의 지급 등제2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27의2조 서면실태조사제28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제29조 보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