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 (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6조 제9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1. 대리점과 사전협의 또는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단, 사전협의 또는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2.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3.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판매수수료 등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거래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4.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이 가능한 대상 상품을 한정하거나 공급한 제품의 일정비율 이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등 부당하게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5. 합리적 이유 없이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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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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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