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6조 (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7조 제4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1.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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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