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8조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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