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제4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8조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11.19.>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2014.11.19.>2.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개정2014.11.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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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