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제3조 (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8조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11.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2014.11.19.>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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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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