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8조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11.19.>
1. 조문 원문
①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14.11.19.>
②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각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5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위원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위원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2022.4.5.>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4.11.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8조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8조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