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8조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11.19.>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2014.11.19.>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2014.11.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8조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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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8조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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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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