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13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산림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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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본청은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으로 하며, 1차 소속기관은 주관부서의 담당실무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본청은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으로 하며, 1차 소속기관은 주관부서의 담당실무자로 한다.
②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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