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산림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산림청 본청 및 1차 소속기관의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전반에 적용한다.
②1차 소속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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