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청원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산림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심의회 위원장은 본청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1차 소속기관은 청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5급이상)으로 한다.
③외부위원은 산림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본청은 산림청장이, 1차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장이 위촉한다.
④본청의 내부위원은 법무감사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국제협력담당관ㆍ산림정책과장ㆍ산림복지정책과장ㆍ산림환경보호과장 중에서 산림청장이, 1차 소속기관의 내부위원은 소속 5급이상 공무원(2차 소속기관장을 포함) 중에서 해당 기관장이 지명한다.
⑤제3항에 따라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산림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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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산림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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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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