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청원심의회 구성조문 원문
청장이, 1차 소속기관의 내부위원은 소속 5급이상 공무원(2차 소속기관장을 포함) 중에서 해당 기관장이 지명한다.⑤ 제3항에 따라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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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이, 1차 소속기관의 내부위원은 소속 5급이상 공무원(2차 소속기관장을 포함) 중에서 해당 기관장이 지명한다.⑤ 제3항에 따라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는 가급적 회의장소에 출석하여 운영(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하며, 이
① 청원 처리부서에서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해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되, 본청은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으로 하며, 1차 소속기관은 주관부서의 담당실무자로 한다.②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