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3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 제32조제1항제1의3호에 따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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