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3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 제32조제1항제1의3호에 따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이하 "권역감염병병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조선대학교병원2. 충청권 감염병전문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3. 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4.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5.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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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3 시행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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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