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 제32조제1항제1의3호에 따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권역감염병병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검사: 신종감염병, 원인불명 질환 환자 등의 진단, 치료 및 검사 등2. 감염병 대응 교육ㆍ훈련: 대기격리병상 및 교육ㆍ훈련 시설을 활용하여 권역내 감염병관리기관 등 공공ㆍ민간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3. 환자 의뢰ㆍ회송 체계 관리ㆍ운영: 중앙감염병병원 협조 및 권역내 감염병 발생 시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원 배정ㆍ전원 등의 조정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 관리 등을 위하여 요구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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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