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조건부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 제32조제1항제1의3호에 따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2에 따른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내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권역감염병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권역감염병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지정된 시점에 요구되는 시설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제3조에 언급된 권역감염병병원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제3조에 열거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 제32조제1항제1의3호에 따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3 시행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