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11조 (자문위원의 구성 및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를 위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7명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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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등록신청서류의 보정 등제7조 · 등록심사계획의 수립제8조 · 심사기준제9조 · 심사일제10조 · 심사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자문위원의 구성 및 자격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심사결과 통보제13조 · 등록증 발급 등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