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10조 (심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0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계획서 심사는 등록신청법인을 대상으로 별표 2에 따라 실시한다.
삭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 또는 평가를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심사 집계 결과 별표 2의 각 심사사항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등록신청법인을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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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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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