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 (분과위원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기획조정분과위원회2. 119대응분과위원회3. 화재예방분과위원회4. 장비기술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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