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전체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1. 소방청 업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4.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청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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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2 시행된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제3조 ·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구성 및 임기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분과위원회 등제6조 · 전문위원제7조 · 위원장 등의 직무제8조 · 회의운영제9조 · 자료 협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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